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윈글로벌페이(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및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가맹점,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본 약관을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및 회사의 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winglobalpay.com, 이하 동일합니다)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③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및 회사의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단,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④ 제3항에 불구하고 회사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본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및 회사의 서비스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⑤ 이용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제5항에 따른 기간 동안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는 지급결제수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
제5조 (결제대금예치서비스의 내용)
① 이용자(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을 자를 포함합니다. 이하 본 조에서 동일합니다)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 받은 후 회사와 가맹점 간에 정한 기일 내에 가맹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의 제시없이 그 공급받은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없이 가맹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가맹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용자에게 결제대금을 환급 받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제대금을 이용자에게 환급합니다.
⑤ 회사는 이용자와의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권리, 의무를 정하기 위하여 본 약관과는 별도로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이용약관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취소ㆍ환불의 기준 및 정책)
① 결제대금 지급이 완료된 경우, 이용자는 가맹점에 대하여 거래 취소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거래 취소는 금융기관의 내부 규정에 의거하여 취소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관련내용은 회사의 서비스 홈페이지 FAQ에 고지합니다.
② 이용자가 요청한 거래 취소 또는 환불 건이 가맹점에서 처리 및 해결되지 않는 경우, 분쟁의 건으로 간주하고 회사의 분쟁처리 절차에 의해 처리합니다.
제7조 (이용시간)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보수,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사용 및 관리하고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 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9조 (거래내용의 확인)
① 회사는 이용자가 회사의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회사의 서비스 홈페이지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이용자는 거래내용을 서면(단, 전자문서 제외)으로 제공하여 줄 것을 회사의 담당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거래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 받았으나 회사의 서비스 홈페이지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이용자에게 즉시 이를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④ 회사가 본 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거래내용의 종류(단, 조회거래는 제외), 범위 및 대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제10조 (오류의 정정 등)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이를 알려야 합니다.
③ 회사가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이를 알려야 합니다.
제 11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등)
① 가맹점은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이하 "전자화폐등"이라 합니다)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② 가맹점은 이용자로 하여금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③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④가맹점이 아닌 자는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12조 (가맹점 모집 등)
① 회사는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영업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미 확인을 한 가맹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가맹점에 떠넘길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그 거래에 대하여 그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가맹점에 개별 통보하고 회사의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가맹점에 알려야 합니다.
④ 회사는 가맹점이 본 약관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거나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반사실에 대하여 서면통보를 받는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가맹점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 (회사의 책임)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에 대하여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 누설ㆍ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③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의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회사는 윈글로벌페이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관리자페이지 및 E-mail을 통하여 가맹점에게 이용자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제공의 중단 일정 및 중단사유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14조 (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
①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경우 그 지급절차를 대행하며, 이용자가 거래지시한 금액을 전송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전송을 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거래지시의 철회)
①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의 효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때에 발생합니다.
② 이용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와 이용자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미리 정한 약정에 따라 거래지시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의 방법 또는 본 약관 제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제16조 (거래기록의 보존기간 및 방법)
① 회사는 이용자가 거래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거래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거래기록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거래기록에 관한 서면으로 교부합니다.
②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기록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③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기록 중 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④ 회사는 제2항 및 제3항의 거래기록을 서면, 마이크로필름, 디스크 또는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보존하여야 하고,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⑤ 회사가 거래기록을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이 경과하고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거래기록(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는 제외)을 파기하며, 그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를 준용합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거래기록을 파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7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게 된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제18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① 가맹점에서 이용자의 민원에 대한 처리 및 해결이 어려울 경우 분쟁의 건으로 간주하고 회사의 분쟁처리 담당자가 처리합니다.
② 이용자는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분쟁처리 담당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 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본 조 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분쟁처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회사의 안전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전자금융업무 및 「전자서명법」에 의한 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에 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20조 (약관 외 준칙 및 관할)
①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②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와 가맹점,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부칙
본 약관을 개시일로부터 적용합니다.